본문1. 관련근거
가.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9
나.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4조, 제25조의4
다.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-8060호(2026. 9. 18.)
라. 대한체육회 종목육성부-5684(2026. 9. 21.)
2.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서는 1천 명 이상 규모의 체육 행사 시 개최자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.
다만 1천 명 미만의 소규모 체육 행사에 관해서는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.
관련하여 체육행사 안전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, 각 시도협회 및 전국규모연맹체에서는
가을철 마라톤·체육대회 등 1천명 이하소규모 체육행사 시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| < 주요 안전조치 사항 >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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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(행사전) 시설·장비, 설치물 사전점검, 인파사고 대비 적정 안전요원 배치 계획 확인 연휴기간 중 응급환자 후송 조치 가능한 응급실 사전확보 ◇ (행사중) 좌석이탈 인파쏠림, 화재발생, 테러발생 등 긴급 비상 상항 발생시 대피로 확보와 안전요원 배치, 응급차 대기, 안전총괄책임자 현장대기(상황판단) ◇ (행사종료) 퇴장시 다수의 인파가 행사장 내?외부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인파사고 예방 |
3. 아울러, 관련 매뉴얼 및 해당사항에 대하여 시군구 테니스협회 등 스포츠 행사 및 경기 대회를 운영하는 모든 단체에 안내하여 안전한 스포츠행사 및 경기 대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체육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1부.